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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미나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김미나 씨가 강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또 "김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강 변호사에게 2시간 동안 설명했다고 하지만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압축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가 무리를 해서라도 김씨에게 취하서를 제출하게 해도 상대방이 이를 바로 다툴 것이 자명하다"며 "이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용석 변호사가 소취하를 위해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용석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