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변호사가 황하나 등 재벌 3세들의 잇단 마약 소식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오비이락'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또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3일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노영희 변호사가 출연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사건, 재벌 3세들의 마약 투약 사건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노영희 변호사는 "황하나를 비롯해 재벌 3세들의 마약 투약 관련 소식이 갑자기 쏟아지고 있다"면서 "보도 가치가 있고 재수사해야 할 대목이 있지만 뜬금없는 타이밍이다. 이게 오비이락"이라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또 고 배우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거의 완성돼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 무고죄도 9일 정도 밖에 시효가 남아있지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건 성격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노영희 변호사는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형사소송법 253조를 보면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면 그 사람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사람 뿐만 아니라 기소 되지 않은 공범의 시효도 중단이 된다"고 주장의 근거를 들었다.
이어 "2018년 6월, 공소시효를 한달 앞두고 성추행 혐의로 A기자가 기소됐다. 아직 조사중이고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A기자 사건은) 2009년에 김모 대표 파티에서 일어났다. 최소한 그 장소에 같이있던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소한 A기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멈춰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연장안을 받아들여 장자연 사건에 대한 활동 시한을 5월 말까지 연장했다. 또 장자연 사건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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