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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측이 그의 배후로 지목된 '설 누나' 관련 보도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다니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2일 디스패치의 '설 누나' 관련 보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5일 열리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갈등의 주요 쟁점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보도하면서 양측의 갈등에 홍콩의 '설 누나'로 알려진 설모 씨와 M&A 전문가인 원모 회장이 연관돼있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강다니엘과 LM은 지난해 말까지 원만하게 지내며 솔로 준비를 해왔으나 올해 1월 초 강다니엘이 LM 측에 해외 에이전트 설씨를 소개하며 갈등이 생겼다.
설씨는 LM 측에 글로벌 광고, 해외 이벤트 및 콘서트, 해외 굿즈 제조 및 유통, 해외 팬클럽 운영 관리 등의 협업을 요청했고, 이후 1월 31일 강다니엘 대리인 자격으로 LM을 만나 전속계약서를 요구하고, 2월 1일 전속계약 즉각 중지 요청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불합리한 계약 내용이 포함된 전속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LM 측은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임을 강조하면서도 "전속계약 조건을 재협의, 강다니엘이 만족할 방향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다. CJ와의 공동사업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이를 수정 혹은 변경, 해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후 강다니엘 측은 3월 4일 2차 내용증명을 발송, 계약금 미지급, 미등록 사업자 부분 및 공동사업계약서 조항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강다니엘 측은 공동사업계약서 3조 3항과 4항을 문제 삼으며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사업 교섭권을 MMO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소속사는 'MMO'에 아티스트에 대한 방송, 영화, 공연 및 기타 사업 관련 행사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을 부여한다(3항). 해당 내용에 대해 아티스트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4항)"라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LM 측은 강다니엘과 그의 어머니가 LM과 MMO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건은 오는 4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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