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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보도했다. 디스패치 측은 양 측의 갈등에 홍콩의 ‘설누나’로 알려진 설 모 씨와 M&A 전문가인 원 모 회장이 연관돼있다고 보도했다.
2일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강다니엘과 LM은 2018년 12월까지는 아무 갈등이 없었다. 하지만 강다니엘이 홍콩 현지에서 한류스타들의 광고, 행사, 공연, 팬미팅 등을 대행하는 에이전트인 설씨와 만난 뒤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강다니엘은 지난 1월 7일 LM 측에 설씨를 소개시켰다. 설씨는 LM 측에 글로벌 광고, 해외 이벤트 및 콘서트, 해외 굿즈 제조 및 유통, 해외 팬클럽 운영 관리 등의 협업을 요청했고, LM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1월 31일 강다니엘의 대리인 자격으로 LM을 찾은 설씨가 전속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했고, 2월 1일 강다니엘 측이 LM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2018년 2월 2일 맺은 전속계약을 '즉각' 중지해달라는 것. 강다니엘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불합리한 계약 내용이 포함된 전속 계약서에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LM 측은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라면서도 “전속계약 조건을 재협의, 강다니엘이 만족할 방향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다. CJ와의 공동사업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이를 수정 혹은 변경, 해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강다니엘 측은 3월 4일 LM 측에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계약금 미지급, 미등록 사업자 부분을 지적했다. LM 측은 2018년 4월 14일 강다니엘에게 원천징수세액 3.3%를 제외한 4,835만원을 입금했고, 계약 기간 개시 5일 후인 2019년 2월 7일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다니엘 측은 ‘공동사업계약서’ 3조 3항과 4항을 문제 삼았다.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사업 교섭권을 MMO에 넘겼다는 지적이었다. 해당 계약서에는 “소속사는 'MMO'에 아티스트에 대한 방송, 영화, 공연 및 기타 사업 관련 행사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을 부여한다(3항). 해당 내용에 대해 아티스트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4항)”라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LM 측은 강다니엘과 그의 어머니가 LM과 MMO의 사업적 제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MMO가 소속사 및 길종화 대표,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反)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디스패치는 강다니엘과 LM의 갈등에 원 회장이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설씨는 1월 23일 LM 이사에 “조건 없는 돈 받아서 매니지먼트 해야 편하세요. 그게 원회장님 돈 쓰는 이유고. 원래 신규회사 투자 잘 안 해주세요. 제가 담보예요 지금”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원 회장은 M&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