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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갈등을 빚은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결국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화를 거쳤으나 결국 '오해'를 풀지 못한 채 독자 행보를 천명한 강다니엘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1일 소속사 엘엠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률대리인이 내놓은 가처분 신청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는 것.
지난 3월 강다니엘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LM 측이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이라 설명했던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 당시 LM 측은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이번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해 고군분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강다니엘은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실제 합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한 관계자는 "통상 연예인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는 주된 이유로는 부당 대우, 미정산이 대부분이다. 강다니엘의 요청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강다니엘은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기록,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센터로 1년 6개월간 활약했다.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로는 수개월째 1위를 달리며 ’대세’ 행보를 이어왔으나 본격 솔로 데뷔를 앞두고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악재를 맞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으로 인해 강다니엘의 솔로 데뷔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강다니엘 측은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강다니엘의 뜻을 전했다.
강다니엘 측이 밝힌대로 법원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빠르게 내놓을 경우, 상반기 어떤 방식의 활동을 통해서든 워너원 후 솔로 행보의 첫 발을 내딛을 순 있을 전망이다. 단, LM과 함께
하지만 법적 분쟁이 가처분 신청에서 끝나지 않고 지리하게 이어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솔로' 강다니엘은 과연 무탈하게 홀로서기 할 수 있을까.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