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됐다.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에서 시작돼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으로 번진 '승리 게이트' 첫 구속 연예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오후 8시 4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승리, 최종훈 등과 함께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정준영은 미리 준비해온 사과문을 통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버닝썬 MD 김모씨도 구속됐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며,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버닝썬 사건' 관련 최초 신고자
영장심사 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렀던 정준영은 구치소로 옮겨져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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