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다니엘 LM엔터테인먼트 법적 다툼 사진=DB(강다니엘) |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 측은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율촌 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그는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다니엘은 지난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 멤버로 연예계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워너원의 활동이 종료된 후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하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 공식입장 전문.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은 21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강다니엘은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해왔습니다. /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