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법원에 출석했다. 정준영의 구속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 3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알려진 10시 30분보다 한시간여 이른 시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정준영은 준비한 사과문을 품에서 꺼내 낭독했다.
포토라인에 선 정준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며 "오늘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을 따르겠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읽은 뒤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입건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모 씨, 그리고 지난해 김상교 씨를 폭행해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장모 버닝썬 전 이사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
한편 정준영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준영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구속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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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강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