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의 현역 입대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입대가 3개월 미뤄져 오는 6월 25일 육군 현역 입대하게 되며 그때까지 성접대 의혹 등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현역병 입영 일자 연기 신청에 대해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을 들어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 일자를 연기했다”면서 "승리는 3개월 뒤 입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어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며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구속 시 입영연기,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기타 부득이 사유”라고 덧붙였다.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공식입장 전문>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 병역법 제61조 및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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