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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현역 입대 연기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
병무청은 20일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의 입영 일자 연기는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을 들어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결정됐다.
승리는 당초 오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허락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며 입영 연기 의사를 밝혔다.
이후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병무청의 결정에 따라 승리의 입대일은 3개월 뒤로 미뤄지게 됐다.
승리 현역병 입영 연기 관련 병무청 공식입장 전문.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