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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경찰은 버닝썬 등 서울 강남 일대 클럽 내에서 벌어진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를 수사해 40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인물은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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