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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나인’ 계약 불이행 관련 조정기일이 오늘(14일) 열린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조정 기일이 진행된다.
양측은 앞서 세 차례 변론기일을 가졌음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바.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단독은 양측 간 양해를 통한 소송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당초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조정에 회부했다.
선고를 앞두고 사건이 조정 회부되며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여전히 양측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믹스나인’ 소송은 연습생 우진영의 소속사인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가 지난해 6월 JTBC ’믹스나인’ 제작사인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믹스나인’이 방송 전 공약으로 걸었던 ’4개월+a’의 활동기간과 4월 데뷔 이후 최소 전 세계 15개 지역 이상에서 무대를 갖는다는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각 소속사와 YG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데뷔가 무산된 것. 이에 최종 1위로 데뷔조가 된 우진영 소속사 해피페이스는 YG를 상대로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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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