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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3년 전 몰래카메라 논란 당시 어떻게 무혐의 판정을 받았는지 공개됐다.
12일 오후 방송된 SBS '8 뉴스'은 정준영이 지난 2016년 여자친구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고소됐을 당시 무혐의 판정을 받았던 과정을 보도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8월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정준영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기자회견을 열고 "그 영상은 장난이다", "상호인지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말을 하며 사과했다. 검찰은 2016년 10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처음 정준영이 고소를 당한 것은 8월 6일. 그러나 경찰이 처음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로부터 2주 뒤인 8월 20일이었으며 그나마도 정준영이 분실했다고 했다고 고장났다고 밝히며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준영 측은 제출을 요구하자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냈고 결국 이 사건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채 검찰에 송치됐다고.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미리 제출하라고 하면 '분실했다, 뭐했다' 그렇게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통상적으로) 조사받으면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사건이다보니 빨리 검찰에 송치해야했다"면서 "언론에서 피해자에 찾아가고 그럴 것 아니냐"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했다는 이유를 대기도 했다.
앞서 SBS는 지난 11일, "가수 정준영이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영상을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실명을 보도했다. 이 대화방에는 빅뱅 출신 승리가 포함돼 있다.
이어 정준영이 2015년 말부터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찍어 공유했으며 피해 여성이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SBS는 또 "당시 수사당국은 정 씨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또 분석하고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정 씨의 범죄행위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지 전해드리겠다"며 후속보도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정준영은 전날 SBS '8뉴스' 보도로 빅뱅 승리 카톡방 등에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가 드러난데 이어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