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가수 동생 사기혐의 사진=DB |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모씨는 지난 2015년 11월 피해자 A씨에게 “5천만 원을 주면 향후 2년 동안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을 약속하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모씨는 또 “만약 6개월 동안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씨의 이러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편취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대부분 피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누나 이름 팔아서 나쁜 짓을 하다니 너무하다” “사기 당한 사람 마음은 어떨지 상상도 안 된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 “세상이 어느 땐데 사기를 치나”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