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MBC '킬빌'이 'I♥몰카' 문구 논란과 관련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킬빌'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렸다. 래퍼 산이의 공연 도중 무대 배경화면에 제작진의 부주의로 'I♥몰카'라는 문구를 노출하며 붉은 글씨로 X 문구가 등장하는 부분을 노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아울러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한 오락프로그램들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먼저, 출연자가 간접광고 상품의 맛과 특징 등을 설명하고 해당 식품을 먹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한 올리브네트워크와 온스타일의 '밥블레스유'에 '법정제재(관계자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군사훈련 체험 후 출연자들이 얼굴에 바른 제독 분말을 씻는 과정에서 간접광고 상품을 권유하거나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한 MBC '진짜사나이 300'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여성이 남성의 둔부를 툭 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남성이 정색하자, 그 남성의 엉덩이를 치며 "이랬다고 그래? 그럼 뭐 ‘미투’라도 하든가"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 2TV 일일드라마 '끝까지 사랑'은 자칫 성폭력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이밖에 YTN '노종면의 더뉴스'는 '카풀 반대 택시 파업'에 대한 언론보도와 정치권 반응과 관련, 대담 진행자가 편향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