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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제재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 14차 방송소위원회를 열고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1월1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소의원회 의결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눈길을 끈다.
이날 소의원회가 의결한 '주의'는 법정제재의 하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대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심의를 받았다.
당시 김어준은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기한이 어제(2018년 10월 31일)까지였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유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이 신청을 안했다”고 말했고 박 의원은 "당연하다. 누가 신청하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인 2018년 10월 31일 지역위원장 신청을 완료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인 것. 이와 관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홈페이지에 정정문을 올렸으나 방송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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