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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이 최영미, 박진성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4부는 오늘(15일) 오후 2시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최영미 시인에게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이 1994년 발생했다고 주장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으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제보 내용에 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만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고은 시인에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진성 시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서만 제출했으나 동석했던 여성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하는 고은 시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저명한 문인으로 문화예술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인 원고(고은)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민의 관심사로 공공 이해에 관한 사안이다.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영미 시인은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시 '괴물'을 발표하며 고은 시인의 과거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최영미 시인은 이후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며"라며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진성 시인은 블로그를 통해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이며 방관자다. 지난날의 저 자신을 반성한다. 그리고 증언한다”며 최영미 시인의 폭로를 지지했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지난해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고은 홈페이지, JT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