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조증윤(51)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많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 보다 1년 늘어난 것. 조증윤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당시 16살, 18살이던 청소년 단원 2명을 극단 사무실, 차 안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하고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무죄로 봤다. 그러나 이 단원이 당시 미성년자인 점등을 참작해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분 유죄로 판단, 1심보다 1년 많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증윤의 범행은 지난해 2월 피해자가 서울예대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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