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성훈 측에서 신청한 '실화탐사대' 방송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월 30일 방송금지 가처분 선고 공판에서 MBC ‘실화탐사대’를 상대로 한 강성훈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에 ‘실화탐사대 : 후니월드를 둘러싼 사기‧횡령 고소 건’편이 오늘(30일) 오후 8시 55분 정상 방송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만 팬미팅 사기 의혹 등 강성훈의 논란을 다룰 예정이다.
최근 강성훈 등 2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의 의견만을 청취하여 편파적으로 방송될 우려가 있고,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방송금지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강성훈 측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표현 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대중적 인지도와 명성을 가진 강성훈을 공적 인물로 봐야 하고, 각 사건 역시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는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되므로, ‘실화탐사대’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강성훈은 횡령, 사기 등의 의혹과 함께 팬 기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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