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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신해철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최종 판결을 대법원에 맡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해철의 유족은 법률대리인과 논의 끝 상고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1, 2심 모두 승소했으나 1심에 비해 2심 손해배상액이 감액된 데 대해 불복,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항소심 이후 유족 변호인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고인의 생전 예술 활동이 지닌 가치에 비해 1심 배상액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항소했던 것인데 2심에서 배상액이 감가됐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공감하기 어렵다"며 상고 논의 가능성을 전한 바 있다.
고 신해철의 유족은 민사 1심 당시 신해철 집도의인 강모 씨에게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4월 강씨의 과실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약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2심에서 배상액이 4억원 가량 떨어진 11억8천여만원 판결이 내려져 공분을 샀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 유족은 "강씨가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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