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석 6억 승소 사진=DB |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재석의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다. 소속사는 방송사와의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지난 2010년 경영난으로 스톰이 도산한 이후 유재석의 출연료 6억907만 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천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의 권리를 주장함에 함에 따라 해당 금액 지급 대상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과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출연료를 받을 권
1·2심은 “스톰과 유재석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라며 유재석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