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의 법적공방이 계속된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우진영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가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에서 연습생들의 데뷔를 약속했던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믹스나인’은 지난해 1월 종영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소속사와 관계없이 경쟁과 투표로 최종 9인을 선발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된 ‘4개월+@’의 활동기간과 4월 데뷔 이후 최소 전 세계 15개 지역 이상에서 무대를 갖는다는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각 소속사와 YG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데뷔가 무산됐다. 이에 최종 1위로 데뷔조가 된 우진영 소속사 해피페이스 측은 YG를 상대로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해피페이스 측은 YG 측의 “데뷔조 음반 발매는 의무 조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YG의 새 보이그룹 데뷔 프로그램 ‘YG 보석함’을 언급하며 “’YG보석함’ 역시 방송이
이에 세 번째 변론기일에 해피페이스 측과 YG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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