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가수 신해철 유족이 신해철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배상액은 1심보다 4억원 가량 줄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신해철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신씨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8천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가량보다 줄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 신해철 유족의 소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많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판결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야 당연히 인정되는 건데, 책임의 범위나 손해배상 금액이 정서상 적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공식 판결문을 받지 못해 (배상 금액이 줄어든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술가의 수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면서 "전향적이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신해철의 유족은 최초 강씨에게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4월 유족에게 약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고인의 유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2심에서 배상액이 4억원 가량 떨어졌다.
박 변호사는 "배상액을 증액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기계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다. 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 상당히 아쉽다. 법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도 있고, 실질적으로 손배소 금액을 상햐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의료계 눈치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의료사건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법원에서) 의료인이 전문가라는 점을 존중해주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는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고 유족과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한편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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