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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넛 징역 선고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 김현덕) 심리로 블랙넛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넛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피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발매한 곡 ‘투 리얼’ ‘인디고 차일드’ 등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담았다. 또한 여러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SNS에 키디비를 태그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인 ‘김치녀’를 사용해 논란을 키웠다.
결국 키디비는 같은해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블랙넛은 재판 직후 “앞으로 더욱 솔직한 음악을 하고 싶다. 힙합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넛 측은 판결서 내용에 대한 이유와 법리 등을 상세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