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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 30)이 키디비(본명 김보미, 29)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 김현덕) 심리로 래퍼 블랙넛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넛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며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피해를 가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매한 곡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의 가사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가사를 담아 논란이 됐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키디비를 태그하며 ‘김치녀’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이에 키디비는 같은해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이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했다. 두 사건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공판 중에도 블랙넛은 김치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참석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블랙넛은 재판장을 빠져나오면서 “앞으로 더 솔직한 음악을 하고 싶고 힙합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블랙넛에 공분했다. 누리꾼들은 “반성도 없는데 처벌이 약하다”며 선고 결과에 아쉬워했다.
누리꾼들은 “반성도 안하는데 집행유예? 코미디네”, “힙합 뒤에 숨지마라”, “모욕은 힙합이 아니다”, “힙합정신이 뭐길래”, “모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서 모욕은 왜 했어. 정신 좀 차려라”, “잘못도 없는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짓”, “사과도 한마디 안 하네. 키디비 괜히 기죽지 않았으면”, “남을 무조건 욕하는
한편, 래퍼 블랙넛은 지난 2014년 싱글앨범 ‘100’으로 데뷔, 이듬해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 시즌4’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wjlee@mkinternet.com
사진|스타투데이DB, 키디비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