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 김현덕) 심리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피해를 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블랙넛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블랙넛은 2017년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에서 키디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 피소됐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
이뿐 아니라 키디비는 블랙넛이 피소되기 이전인 2016년에 2차례, 피소 이후인 2017년 7월과 9월 각각 1차례 씩 총 4차례에 걸쳐 공연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며 2017년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했다. 두 사건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