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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모집책 최모씨(46)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는 이날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이날 변호인과 재판을 지켜본 양예원은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만났다. 양예원은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이날 최씨가 실형을 받은 것을 언급했다.
양예원은 "제 가족까지 도마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 했던 악플러들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며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하겠다"고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양예원은 또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서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지내는 분들께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다. 안 숨어도 된다. 잘못한 것 없다. 제 인생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 세상에 나와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용기내도 되고 행복해져도 된다. 진심이다”라고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응원을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양예원이 SNS를 통해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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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양예원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