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이 무현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승원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으로 구속된 첫 연예인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손승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50m가량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승원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것과 얼마 전 유사한 음주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손승원은 '청춘시대'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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