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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2일) 진행된 가운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손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손승원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 취재진과의 접촉 없이 법원에 출두했다.
그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외에도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한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3일)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최근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 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다. 그러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그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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