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성악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7일) 서울고법 형사 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악가 권 모 씨에게 1심보다 1년 줄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1년 감형된 이유는 A 군 동생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뒤집었기 때문. 권 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바 있다.
권 씨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 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에서 11월 사이 3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자신의 집을 찾아온 A 군의 동생과 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A 군이 해외 유학을 하고 있는 현지에 방문해 성폭행을 하는 등 파렴
권 씨와 검찰의 항소 기한은 선고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2019년 1월 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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