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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첫 실형을 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오늘(18일) 극단원 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감독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1심 선고에서 유사강간치상 등 18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의 취업제한 역시 명령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이 전 감독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보호관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모두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서 이 전 감독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김모씨(가명)에 대한 유사 강간치상 혐의는 피해자 복장상태나 자세로는 실제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유죄로) 인정됐다"면서 유사강간 치상 혐의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전 감독은 항소심에 와서도 여전히
한편, 이 전 감독은 지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 당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