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법률방 손해배상 사진=KBS Joy |
16일 오후 방송되는 KBS Joy ‘코인 법률방’ 11회에서는 스프레이 형 살충제의 갑작스런 폭발로 발가락에 큰 상해를 입은 의뢰인이 등장, 미국법인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속 시원한 10분의 상담이 펼쳐진다.
앞서 진행된 녹화에서는 한 쪽 발을 절며 힘든 발걸음으로 ‘코인 법률방’을 찾은 의뢰인이 두 달 전, 스프레이 형 살충제가 폭발했고 엄지발가락을 크게 다쳤다고 밝혔다. 즉 공구함 위에 있던 살충제가 떨어지면서 폭발, 압력으로 날아간 살충제가 문짝을 맞고 튕기면서 의뢰인의 발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을 만큼 발가락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현재 3, 4개월 동안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여기에 제품의 제조사가 미국법인회사라 의사소통 또한 원활하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답답해서...”라며 쓴 웃음 뒤 말을 잊지 못하는 의뢰인의 모습은 현장에서 지켜보는 이들의 씁쓸함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이에 고승우 변호사는 “손해배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요”라며 강한 어조로 의뢰인
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배상 체계를 갖춘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알찬 정보까지 전달할 예정이라고 해 더욱 궁금증이 모아진다.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