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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의 전(前) 남편 김모 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1억원 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파경 14년 만, 정확히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13년 만의 일이다.
김미화 전 남편 김모 씨는 지난 11월 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식이 전해진 뒤 김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딸을 만나려 하느냐', '돈이 필요해서 소송 거는 것 아니냐' 등 냉랭한 반응이 다수를 이뤘다.
하지만 김씨는 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돈 때문에 소송 거느냐는 시각이 있는데,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다.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김미화가) 방송에서 나를 거론해도 대응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혼 후에도 너무나 많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더라. 주위에서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였다. 다른 걸 떠나 김미화씨가 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소송 관련, 김미화가 지난 2005년 이혼 조정서에 명시된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과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미화가 2005년 3월 이후 두 딸과 만나지 못하게 했고, 전화통화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게 김씨의 주장. 또 김미화가 다수의 방송 인터뷰에서 김씨와의 이혼 과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언급,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씨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상처받을까봐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왔는데, (김미화가) 계속 방송에서 나를 거론하는 것을 이제는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소를 제기하게 됐다"며 "이제 와서 두 딸을 찾겠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제는 아이들이 성장했으니 아빠가 그런 아빠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알리고,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씨와 김미화의 이혼 과정은 과거
한편 김씨의 소송에 대해 김미화 측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성실하게 재판 준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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