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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극단원 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감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원심 판결은 피해자 A씨 등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 데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의 상습 성향에 비춰 보호관찰이 필요한 데 기각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감독 측 역시 1심에서 내려진 징역 6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보호관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특히 주목하는 건 김모씨(가명)에 대한 유사강간 치상 혐의는 실제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 본인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상이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전 감독은 항소심에 와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사과를 못 받았다. 이 전 감독에 대해 엄한 벌을 선고해주길 바라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1심 선고에서 유사강간치상 등 18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의 취업제한 역시 명령 받았다.
이에 검찰과 이 전 감독 측 모두 항소했다.
한편, 이 전 감독은 지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당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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