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법률방 신중권 변호사 사진=KBS joy ‘코인 법률방’ |
지난 2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9회에는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 중 발생한 인명사고로 고민을 토로한 의뢰인의 사연이 소개돼 신중권 변호사의 날카로운 일침이 안방극장에 강렬한 울림을 안겼다.
이날 의뢰인은 자신의 반려견을 보고 놀란 동네 아이가 도망가다 넘어져 다치게 됐고, 이로 인해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을 토로했다.
의뢰인은 주변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창피해서 일어나지 못한 것인지 아파서인지 엎어진 아이의 상황을 몰라, 아이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지켜봤다’고 밝혔다. 이때 신중권 변호사의 눈빛이 변해 일순간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사연에 의하면 때마침 주변에 있던 제3자가 ‘아는 아이’라며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했고, 아이를 업고 집으로 데려다 줬다. 이후 의뢰인은 그 3자로부터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전해 들어 반려견 산책을 계속했다.
그러나 산책을 마칠 때쯤 아이의 엄마가 나타나 “아이를 놓고 뺑소니를 쳤다”며 분노, 분쟁이 발생됐다. 경찰 입회하에 CCTV를 확인했지만 아이와 반려견의 물리적 접촉 사실 여부가 불분명해 이쯤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얼마 후 의뢰인은 아이의 부모로부터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며 고소를 당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아이와 자신의 반려견 사이) 물리적 접촉이 없었고,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갑작스런 고소와 70만원의 벌금 부여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신중권 변호사는 우선 죄명이 ‘과실치상’인지를 확인, 물리적 접촉이 없었던 점을 계속 강조한 의뢰인에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뜻밖의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 변호사는 개를 무서워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 부족과 넘어진 아이를 지켜보고만 있던 행동을 지적하며 아이 부모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을 괘씸하게 여길 수 있음을 일깨웠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겠다는 마음을 전하라”는 신 변호사의 조언에 의뢰인은 “반려견에 대한 법률을 찾아봤지만 내가 잘못한 건 없었다”고 피력했고, 신 변호사는 “이것은 개의 문제가 아닌 주인이 어떻게
신중권의 상담을 신중히 들었던 의뢰인은 상담 말미에 사람이 아닌 반려견에 초점을 맞췄던 사실을 인정하고 관점을 잘못 잡았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법률적으로만 파고들었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없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