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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원의 군입대로 4차 공판이 취소됐다. 사진=MK스포츠 DB |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의 심리로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선 이서원의 4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많은 취재진이 법원 앞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취소란 소식만 들려왔다. 4차 공판이 취소됐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이서원의 군입대였다.
이날 이서원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2018년 10월 12일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재판을 마친 후 입대하려고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찬 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지난 20일 입대했다”고 밝혔다.
이서원 변호인 측 또한 “(군입대 관련) 영장을 받고 본인은 재판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군입대 전 병무청에 직접 방문에 문의해본 결과 연기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현재 다음 공판으로 지정된 2019년 1월 10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당 부서에서 담당 판사가 재판하는 걸 소송행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서원)의 신분이 바뀐 입장에서 (일반인에서 군인인 상태로) 소송행위는 없으니까 법적으로 기일을 정했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재판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군사재판에서 하는 것인데 아마 정확하게 군사재판에서 진행된다면 기일도 변경될 것”이라도 덧붙였다.
한편 이서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