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코인법률방 |
11일 방송된 국내 최초 이동식 길바닥 로펌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는 의뢰인들의 2연속 선택을 받은 고승우 변호사가 종횡무진 활약, 지난주 無선택의 초조함을 완벽히 씻어내며 스마트하고 깔끔한 상담을 선보였다.
고승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산악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 이야기를 꺼냈다.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지인의 딸은 유명 연예인이었고 다 함께 트래킹도 가며 좋은 사이로 지냈다고. 이후 그는 ‘한 달만 쓰고 준다’던 지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버스 사업 투자 제안을 받았다.
처음에는 거절, 망설였지만 “딸도 공인인데 딸 때문에라도 사기 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상대의 말을 믿고 의뢰인은 버스 구입비 등 약 1억 원을 건네게 된 것. 하지만 이후 은행에서는 버스 할부금, 주유소 대금 등 미납으로, 세무서에서는 밀린 세금 건으로 마구 연락이 오면서 마침내 사업의 실체를 알게 됐다.
지인은 “딸이 이번에 영화, CF 찍어서 갚아 줄 거야”라는 식으로 차일피일 변제를 미뤘고 총 1억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서 “1억 4천만 원은 꼭 갚겠다”며 각서까지 작성했다. 또 딸을 통해 이자의 일부도 지급했지만 이후로는 몰래 사무실 집기를 팔고 잠수를 타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의뢰인이 가져온 각서까지 보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한 고승우 변호사는 “일단은 사기로 고소를 하되, 사기가 아니더라도 횡령이 될 수 있어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민사 소송도 당연히 진행할 수 있고 이 각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더 있고 ‘다 모이면 피해 금액이 십억 단위’ 정도 된다는 의뢰인의 말에 고 변호사는 “사기 피해액이 5억 이상이 되면 가중처벌이 된다”는 유익한 정보를 주고 특히 상대의 아버지와 딸,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할 방법도 조언했다. 딸이 의뢰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이자 지급을 했기 때문에 “부녀 사이에서 뭔가 공모가 있었다, 같은 사기 공동 정범이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으로 함께 고소할 수 있
일단 유명인인 딸이 있어 상대에게 고소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 가장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라는 해법을 덧붙였다. 또 그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한 후, 마지막 수단으로 고소를 하라는 말로 사기 사건에 대응하는 깔끔한 상담에 정점을 찍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