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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보성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김보성이 풍년식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김보성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보성은 지난 2014년 이 업체와 1년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에도 업체가 김보성의 유행어인 '으리(의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김보성은 지난해 6월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성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
김보성은 또 "(5건의 소송을 통해 얻은 억대 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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