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후배 여가수 사기 협박 혐의로 피소된 가수 문희옥(49)이 1년 만에 모든 혐의를 벗었다.
문희옥은 지난해 같은 소속사 신인 여가수 U(25)씨와 U씨 아버지가 제기한 사기협박 혐의에 대해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담당 장송이 검사)로부터 무혐의 통보 받았다.
U씨가 문희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하루 전 날인 1일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원고(U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희옥)씨가 전 소속사 대표 김씨의 추행사실을 은폐할 것을 제안하거나 '주현미에게 추행사실을 이야기 하면 주현미도 다친다'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말고 입을 다물어라'는 등의 말로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희옥과 함께 기소된 전 소속사(Y기획) 대표이자 전 매니저 김모씨도 U씨에 대한 사기 협박 부분관련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다만 U씨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가수 U씨는 지난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후에 동부지검으로 이첩)에 문희옥과 전 매니저 김씨를 각각 형사고소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성추행한 혐의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문희옥에 대해서는 U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위압적으로 협박한 혐의다.
당
kiki2022@mk.co.kr
사진제공| SB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