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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0시42분 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을 제보했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또 그것이 제 3자에 유출됐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그 밖의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보아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17분 쯤 법원에 출석한 최종범은 "영장심사에 임하는 심경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씨에게) 동영상을 보낸 것 맞느냐" "협박, 강요 목적으로 보낸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종범은 여자친구인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최종범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 달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서로를 폭행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구하라는 쌍방폭행이 있었던 직후
경찰은 지난 2일 최종범 자택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USB 등을 확보했고, 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구 작업을 마쳤다. 지난 17일에는 구하라와 최종범을 비공개 소환,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