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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 모씨의 3차 재판을 참관했다.
2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 모씨(45)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최씨가 신청한 증인은 “다수의 사진 촬영 기사가 단체로 양씨를 찍고 난 이후 돌아가면서 개별촬영 시간을 가졌다”며 “개별촬영 당시 최씨가 양씨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는 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도 증인은 "사진 촬영을 위해 카메라와 음부가 한 뼘 이내로 가까워질 수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해 '촬영자와 모델은 늘 1~2m 떨어져 촬영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반대되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증인은 "3년 전 촬영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예원과 동행한 변호사는 증언 종료 후 발언 기회를 얻어 "못 봤다고 해서 과연 추행이 없었던 것인가.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당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회가 '피해자(양예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돌을 던지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재판이 끝난 후 "판결이 난 후 피해자가 직접 심경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 6월 SNS를 통해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합의한 촬영이었다며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예원을 맞고소했으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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