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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혐의 1심 선고가 오늘(24일) 내려진다. 실형 선고 및 변호사 자격 정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 심리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스캔들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2015년 1월 김미나의 남편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미나와 공모한 뒤 A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와 같은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김미나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당시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강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린다.
강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정지 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법호사법 제 5조 1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법 18조 1항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정지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일 경우 집행이 끝난 뒤 5년, 집행유예일 경우 기간이 끝난 뒤 2년까지이다.
두 사람의 스캔들은 2014년 홍콩에서 밀월여행을 즐겼다는 소문으로 시작됐다. 양측은 소문에 즉각 부인했으나 한 매체가 두 사람이 홍콩의 호텔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을 보도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사진이 공개되자 김미나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사진 속 인물이 강용석이라고 인정하며 "각자의 업무상 홍콩을 다녀온 것이며, 입국 날짜와 숙소도 각자 다르고 먼 곳이다. 각자의 업무 기간 중 연락이 닿아 제 숙소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 9월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 스캔들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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