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AOA의 멤버 설현(본명 김설현)에게 사이버 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와 영상을 거듭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외에 설현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남성 2명도 최근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에서 각각 약식 기소됐습니다.
또 설현에 대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게재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누
FNC는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