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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키디비(본명 김보미, 27)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김대웅, 28)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8일 오후 김현덕 판사 심리로 블랙넛에 대한 키디비 모욕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6차례 공판 기일을 열었으며 이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법정에는 블랙넛이 피고인 자격으로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블랙넛은 최후진술에서 "사람들이 제 가사를 처음 의도와 다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유감스럽다. 의도가 어땠든 가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신중히 생각해서 멋진 표현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작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블랙넛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며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블랙넛이 키디비에 고소 당한 이유는 지난해 블랙넛이 참여한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의 가사 때문. 블랙넛은 해당 가사에서 "걍 가볍게 XX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X 니 XXXXX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 꺼져 부르기 전에 security",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X봤지"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했다. 현재 두 사건은 병합된 상태다.
블랙넛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 가사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블랙넛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9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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