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재현 공소시효 사진=‘섹션TV’ 방송 캡처 |
1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최근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섯 번째 피해자에 대해 조명했다.
2004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씨는 연예인 매니저였던 지인의 소개로 조재현을 만났다. 조재현은 A씨가 미성년자임을 알았지만 계속해 술을 권했고, A씨는 술에 취해 노래주점에서 호텔방으로 끌려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재현에게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성폭행 피해자들의 증언에 힘을 입어서 밝히게 됐다. 고통 속에서 14년을 보냈다”며 고통스러워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 중에 도의적 책임, 제반 상황, 기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들의 분쟁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관의 권고”라며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라 해도 거의 1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국민청원을 통해 ‘조재현 성폭행 사건을 소송했는데 시효를 이유로 기각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편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데 공소시효?”, “무섭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도 있을 듯”, “연기로 보답하지 않았으면”,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 한해서라도 공소시효 없애야 한다”, “피해자 고통은 평생 갈텐데”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