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민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민이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구속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황민은 지난달 2
박해미는 황민의 사고 이후 활동을 중지하고 남편의 강력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박해미는 활동 중단 1개월여 만인 3일 뮤지컬 ‘오!캐롤’의 에스더 역으로 복귀한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