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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영화 '암수살인' 피해자 유가족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 유족이 상영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트위터에는 '암수살인'이 모티브로 한 실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영화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쓴다"며 "우선 밝혀진 다른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2012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할 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어머니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거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촬영을 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누구도 눈길 주지 않은 사건에 주목해 결국 밝혀 내셨던 형사님과 같은 분들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라서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이 영화가 개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놀랐습니다. 허나 제가 어머님의 죽음으로 인해 느낀 슬픔은 가슴에 묻고, 또 다른 피해자의 이야기가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아직도 연유를 몰라 답답한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라도 더 풀어졌으면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또 "개인적으로는 어머님의 제삿날이나 어머니의 생신,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득 어머니의 피해 사실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슬프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처럼 힘든 시간을 아직도 이겨내고 계시는 미제사건의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피해자 유족의 힘든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작성자는 "7년 만에 어머니를 찾게 해 주신 형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영화를 응원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겨운 일이지만 저 역시 사랑하는 아내와 손을 잡고 이 영화를 볼 것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영화의 상영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영화 '암수살인'은 2012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감옥에서 온 퍼즐-살인리스트의 진실은?' 편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작품.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가족은 극중 인물의 나이나 범행 수법 등이 원 사건과 똑같이 묘사됐으며 유가족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암수살인' 제작사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제작사는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 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됐다.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제작사 측은 또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한편, 오는 10월 3일 개봉하는 '암수살인'은 감옥에 갇힌 살인범의 자백만으로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김윤석과 주지훈이 호흡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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