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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과 윤보미의 몰카 피해를 입었다.
21일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는 모 예능프로그램을 촬영 중이던 신세경과 윤보미가 몰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연예가중계’에 따르면 모 예능프로그램을 촬영 중이던 신세경, 윤보미의 숙소에 보조 배터리 모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숙소 몰카는 샤워 후의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미수범 정도는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