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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 회원들에게 억대 티켓 사기 행각을 벌이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짜 범인까지 내세운 유명가수 팬클럽 회장에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1일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 여)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찬우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발라드 가수 K씨의 팬클럽 회장이던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K씨의 디너쇼 콘서트 티켓을 구해주겠다며 팬클럽 회원들로부터 총 80여 차례에 걸쳐 1억 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티켓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티켓이 배부되지 않은 것이 마치 기획사의 잘못인 것처럼 꾸며 팬클럽회원들에게 "기획사 잘못으로 예매의 문제가 생겼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을 가짜 범인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심부름 센터 사장 강모씨에게 ‘가짜 범인’을 만들어달라며 5500만원을 건넸고, 이를 받아들인 강모씨는 직원 황모씨를 ‘가짜 범인’으로 내세웠다.
사기 행각에도 모자라 피해자인 척 가짜 범인까지 내세운 팬클럽 회장에 누리꾼들은 “순수한 팬심을 어떻게 저렇게 악용하냐”며 분노했다. 또한 “피해자인 척까지 한 사람이 어디서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거냐”며 판결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집행유예에서 아침부터 웃고 갑니다”, “이런 악질범에 겨우 집행유예?”, “피해자가 용서 안 했는데 반성이라니”, “팬심을 어떻게 저렇게 이용하지?”, “저런 사람은 팬이라고도 하면 안 된다”, “좋아하는 가수 이미지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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