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여자친구를 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5)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제4형사부)은 오늘(20일) 오전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관련 항소심을 진행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같은 해 10월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날 변호사 없이 홀로 나타난 아이언은 재판부에 “(9월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가학적인 성관계를 요구해서 이에 응했을 뿐이고 상해를 일으키진 않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 체에 대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접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 아이언은 “10월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칼을 잡아서 이를 제압하다 폭행이 발생한 것일 뿐이다. 내 행동은 정당방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들은 재판부가 “첫 범행은 사실상 거의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범행을 인정한다기 보다는 그 쪽(전 여자친구)이 원해서 때렸다고 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폭행 혐의는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언은 협박 혐의에 대해선 거듭 부인하며 “피해자의 말 한마디로 성범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아이언에게 가볍지 않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현재 정신과 치료는 물론 수술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누리꾼들에게 악성 댓글을 받고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과 아이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기소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아이언은 한 매체에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0월 25일로 잡았다. 아이언이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날이 결심 공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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